어떻게 회사를 판단할 것인가 Ⅱ - 손익계산서 Job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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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상태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업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과 함께 이익들을 살펴봐야 하고, 또한 비용 항목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익에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 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살펴봐야 할 항목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뺀 값으로 기업의 영업활동, 즉 본업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영업외이익과 비용을 반영하고, 법인세를 뺀 값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에는 본업이 아닌 영업외이익과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업외이익과 비용은 주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처분과 평가에 따른 부분이므로, 기업 본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에 비해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출총이익은 마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매출에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원가를 빼고 남은 이익입니다. 즉 매출에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사오기 위해 들어간 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외이익과 비용을 반영한 법인세차감전의 이익입니다. 주당순이익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투자한 주식 한 주당 이익의 크기 입니다. 그런데 주당순이익은 주식의 액면가가 같은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액면가가 다른 경우에는 주식수가 같더라도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어떤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급료와임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급료와임금을 그 회사의 직원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인 급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자가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그 임금 수준이 신입직원의 임금수준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구직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상대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비는 그 회사가 직원들의 성장에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될 수 있지만, 그 기업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매출이 크고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직원들의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개인의 성장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직원들의 성장에 인색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때 일인당 교육훈련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처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은 가급적 여러 해의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에는 이 항목들이 크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러한 항목들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복리와 교육에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평생직업은 있어도 평생직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그 직장에 다닐 것 같은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직을 할 때 입사를 하려고 지원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근무했던 전직장의 매출액이나 이익규모로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개인의 역량(능력과 태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평생직업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직업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교육훈련비입니다. 절대적인 금액보다 일인당 교육훈련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외에 주의할 점은 정해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혹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해의 실적보다는 여러 해의 실적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상각법(정률법 혹은 정액법)이나 상각기간에 따라 당해년도에 매해 반영되는 비용은 달라집니다. 대손상각비도 예상액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자산으로 처리되기도 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어떤 회사에서는 우선 자산으로 처리 하여 몇 년간에 걸쳐서 비용화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바로 당해 년도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비용이나 매출을 어떤 회계년도로 귀속시킬 것인가 즉 해당 비용이나 매출을 당해 년도의 비용이나 매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년도의 비용이나 매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관성이 개입됩니다. 즉 결과치가 숫자로 나왔다고 해서 그 값이 객관적인 값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회계기준이 있고, 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관성의 개입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은 있고, 이 공간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특정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비롯한 회사의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숫자로 된 부분으로는 특정 회사를 완전하게 알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채는 같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알지만, 그 중에도 선수금과 같이 추후 매출로 바뀌는 좋은 항목들도 있고,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는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산일 수도 있고 재고자산처럼 부담만 주는 골치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그 회사의 가치, 문화, 직원들의 능력, 조직분위기 등은 아예 회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이 외에도 회사를 판단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